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아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법규과-1295, 2007.3.20.
법인이 장기건설용역을 제공하고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, 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익금을 과소 신고(△유보)한 경우,
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○○ 공동혁신도시
개발사업을
추진
하면서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고, 2008년도에
차입금 지급이자
7,746백만원이 발생함
○
2008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사업용 재고
자산인
토지에 해당된 지급이자를 당기비용 처리하여야 하나, 건설자금에
충당한 차입금의
이자로 생각하고 자본화 하였음
○
매년 공사진행률에 따라 자본화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해당 사업연도의 제척기간 만료시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손금처리
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8조
【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】
①
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
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1.12.31>
1.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
2.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제1호
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
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
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
4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
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)
가.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
나.
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
가지급금(假支給金)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②
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신설 2010.12.30>
③ 삭제 <2004.12.31>
④ 삭제 <2004.12.31>
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
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.
⑥
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12.30>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
【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】
①
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
이자"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
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·
제작 또는 건설(이하
이 조에서 "건설등"이라 한다)에 소요되는 차입금
(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
. 이하 이 조에서 "특정차입금"이라 한다)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(이하 이 조에서 "지급이자등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0.12.30>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
【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
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·제조 기타 용역(도급
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건설등"이라 한다)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(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
료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
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
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
(이하 이 조에서 "작업진행률"이라 한다)를 기준으로
하여 계산한 수익과
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2.30, 2012.2.2, 2013.2.15>
1.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
2.
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
비용으로 계상한 경우
②
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
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3.2.15>
1.
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
정하는 경우
2.
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
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
③
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
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
해약일이 속하는 사업
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 <신설 2012.2.2>
○
법인세법 제66조
【결정 및 경정】
①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
따른 신고를
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
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.
②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
한
내국법인이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
법
인의
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
정한다.
1.
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
○
국세기본법 제26조
의 2 【국세부과의 제척기간】
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.
다만,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(이하 "조세조약
"이라 한다)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5조
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1.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(이하 "
부정행위"라 한다)로 국세를 포탈(逋脫)하거나 환급·공제받은 경우에는
그 국세를 부
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.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
하거나 환급·공제받은
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「법인세법
」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
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.
1의
2.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
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
가.
「소득세법」 제81조제3항제4호
나.
「법인세법」 제76조제9항제4호
다.
「부가가치세법」 제60조제2항제2호
·제3항 및 제4항
2.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
3.
제1호·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
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
4. 상속세·증여세는 제1호, 제1호의2,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.
가.
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·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·공제받은 경우
나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7조
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다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7조
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(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)
4의2.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
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1항
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
5.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
간에
「소득세법」 제45조제3항
,
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호
, 제76조의
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
경우에는 그
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
2호와 제3호에도 불구
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
기한으로부터 1년간
○
국세기본법
기본통칙 26의 2-0…1【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】
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
국세
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
법 제26
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
소멸되어
과세
표준이나 세액을 변
경하는 어떤 결정(경정)ㆍ
(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
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)
도 할 수 없다
.
4. 관련사례
○ 법규과-1295, 2007.3.20.
법인이 장기건설용역을 제공하고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9조 제2항
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
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, 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익금을 과소 신고(△유보)
한 경우, 당해 과소신고
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
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
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
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
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
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
○ 법규법인-790 (2005.10.25)
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「법인세법」
제40조의
규정에 의한 당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
산입하는 것이며
「국세기본법」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.
○ 법규법인2012-218 (2012.07.19)
[ 제 목 ]
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
에 대해 정상적인 결손금으로
수정 후 공제 여부
[ 요 지 ]
「국세기본법」 제26조의2
에 따른
부과제척기간의 경과
로 경정하지 못하여
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음
[ 회 신 ]
내국법인이 손금에 대한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인식함에 따라
해당 사업연도의
결손금이 과다하게 계상
되었으나
「국세기본법」 제26조의2
에 따른
부과제척기간의
경과로 경정하지 못하여
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
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
해당 내국법인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
손금을
각
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
「법인세법」 제13조
에
따라 공제하는 것
입니다.
○ 법인세과-430 (2012.06.29)
[ 제 목 ]
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
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
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의
추인여부
[ 요 지 ]
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
「국세기본법」
제26조의
2에 따른
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
하지 아니한 경우
에는
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
[ 회 신 ]
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
「국세기본법」
제26조의
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
하지 아니한 경우
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
.(법규과-405, 2012.4.20.)
○ 징세과-96, 2012.01.20
[ 요 지 ]
「
국세기본법」2011.12.31.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)에 따라 수정신
고는
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함
[ 회 신 ]
귀 질의의 경우 개정된 「국세기본법」2011.12.31. 법률 제11124호로 개
정
된 것)
제4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법규과-1295 (2007.03.20)
[ 제 목 ]
세무조정 오류 금액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처리
[ 요 지 ]
예약매출과 관련하여 기업회계에 따라 진행률에 의해 공사손익을 계상하였으나, 세무상 진행률 계산방법의 착오로 과다 익금산입으로 보아 익금
불산입한 경우,
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익금불산입(△유보) 금액을 익금산입
대상으로 경정하지 못한
경우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그 이후 과세소득을 계산함
[ 회 신 ]
법인이 장기건설용역을 제공하고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9조 제2항
의 규정에
의하여
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,
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익금을 과소 신고(△유보)한 경우,
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
수 없는 경우에
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
소득의 계산은
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
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하여야
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
○ 소득46011-185, 1999.10.14
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로서
소득세법시행령
제
6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(상각부인액)은 그 후의
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
그 미달하는 금액(시인부족액)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한다. 그러나,
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
대하여는
국세기본법 제26조의2
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부인을 할 수 없으므로
상각부인액이 발생할 수 없다.
○ 조심2011중402 (2012.06.08)
【제목】
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도 감액 조정이 가능함
【요지】
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
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다고
하더라도 청
구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재계산하면
결손금이
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후의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
이월결손금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
< 심리 및 판단 >
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
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,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별개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한
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
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「법인세법」에 따라 이월결손금에
변동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
할 수 있는 것(대법원 2001두2652,
2002.11.26., 참조)인바, 국세부과제척기간이
경과한 2000․2001․2004사업
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수령한
국고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재계산하면 결손금이 발생하지 아니하게
되어 2005~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
있는 이월
결손금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
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.
○
국심2005서2639, 2006.08.31
【제목】
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
【
요지】재고.자산(재공품)의 오류가 2개 사업연도 이상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고,
그 중 일부 사업연도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는
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
연도에 발생한 재고자산의 오류는 재계산은 하되,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
변경하는 결정이나 경정을 하지 않는 것
이며,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
아니한 나머지 사업연도의 재고
자산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수정하여
이를 기초로 그 사업연도의
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이나 경정을 하여야
하는 것이다 (국세청
예규 서삼
46019-10357, 2002.3.5
.참조)
<
심리 및 판단 >
예약매출에 따른 각사업연도별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
일부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는 경우, 그 사업연도에
당해 법인이 잘못 계상한 재고자산의 오류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손익에 영향을
미치는지 여부
이와 같은 과정에서 특정사업연도에 잘못 계상한 손익이나
재고자산의
오류가 다음
사업연도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
미치는 경우(fundamental error)
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수정하여
그 사업연도는 물론 그 다음 사업연도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
아니
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
이라 하겠다
〔기업회계기준(2001.3.30.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가
시행되기 전까지 적용
되던
것) 제
79조 및 기업회계기준서(2001.3.30. 시행된 것) 제1호
제A15항 참
조〕
.
또한, 국
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하
여는 부과권이
소멸되어
과세당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
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
수 없으므로 그 소득금액도 조정할
수 없는 것이나, 국세기본법에서 국세
부과제척기간의 규정을 둔
취지가 납세의무자와 국가간의 국세에 관한 권리·의무관계를
조속히 종결
함으로써 조세채무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
위하여 과세당국에서 국세를
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
두는데 그 목적
이 있으며,
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
표준과 세액의
계산방법 및 범위에 제한을 두는데 그 목적이
있는 것은
아니라 할 것이므로(국심1999서2174, 2000.7.11.
참조), 특정사업연도가 부과제척
기간이 경과하여 그 과세표준과
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하여 그 이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
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손익을 부과제척기간이
경과한 사업
연도가 없었던 경우와 달리 계산할 것은 아니라
고 보여진다
.
따라서, 이 건 각사업연도별(1998∼2001년) 손익은 먼저 부과제척기간을
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사업연도별(1998∼
2001년) 예약매출 손익을 법인세법
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
따라 재계산한 다음,
부과제척기
간이 이미 경과한
사업연도분
(1998년)은 그 오류의 존재여부에 불구하고
청구법인이 신고한
손익을 그대로 두고,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
사업
연도(1999∼2001년)는 법인세법
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재계산된
(오류가 없는) 손익을 당해연도의 손익으로 보는
것이 국세
기본법에서 부과제척기간을 둔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
이라고 할 것이다.